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한나라당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당 중간간부 A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울주군 청량면 한나라당 당원단합대회에서 A씨가 당원 60여명에게 모두 1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시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며, 이 모임에 참석한 6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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