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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_ 시 선관위, 음식제공 당 중간간부 고발
송고시간2010/02/06 09:56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한나라당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당 중간간부 A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울주군 청량면
한나라당 당원단합대회에서 A씨가 당원 60여명에게
모두 1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시 선관위의 고발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며,
이 모임에 참석한 6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