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주유소 허가를 받아 땅값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챈 53살 심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6년 10월, "경주시 건천읍 일대에 주유소 허가를 받으면 땅값이 올라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46살 안모 여인 등 2명으로부터 주유소 허가 청탁비용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읩니다. 경찰은 심씨가 주유소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에 청탁이 이뤄졌는지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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