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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 수수료 인하 시행
송고시간2015/05/27 17:57
''울산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이 (내일/28)부터 시행돼
울산에서도 일부 구간의 주택 중개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내일)부터는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주택
중개요율은 0.9%에서 0.5% 이내로,
전세가 3억∼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낮아지며,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인하됩니다.
나머지 구간은 종전과 같으며,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