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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하려 한 50대 집유
송고시간2015/05/26 18:35
울산지법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내연녀를 모텔로 유인한 뒤
농약을 먹이려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가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