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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에 이어 지적장애 여성 추행, 징역 2년
송고시간2015/05/26 18:37
울산지법은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지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천10년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