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전 간부 61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400만원, 추징금 3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1년 4월 시교육청 시설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납품 청탁과 함께 25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는 등 355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수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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