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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회의규칙안 개정 처리 관심
송고시간2015/05/14 17:39
남구의회는 (오늘) 제1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7일간의 임시회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구의회 회의 규칙안과 김동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구 자연보호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 가운데는 여야의원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5분 자유 발언의 신청 기한을 ''본회의 개의 시까지''에서
''개의 24시간 전까지''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안건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