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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한 30대, 합의에도 실형 선고
송고시간2015/05/19 17:59
울산지법은 의붓딸을 성폭행한 38살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구 자신의 집에서 17살 난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합의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진정한 반성에 따른 합의로 볼 수 없는 만큼
피고를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