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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에 무면허 성형시술 60대女 입건
송고시간2015/05/19 17:59
동부경찰서는 주부들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시술을 한 61살 윤모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월 2일 동구 방어동 49살 류모 여인의 집에서 류씨에게
필러 등의 시술을 하고 200만원을 받는 등 주부 3명에게 불법 시술을
해주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윤씨는 "아는 의사의 어깨 너머로 시술 방법을 배워 전국을
돌아다니며 병원보다 30~50% 싼 가격으로 시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시술받은 사람 가운데 류씨의 경우 시술 부위가 붉게 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