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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서두르세요(R)
송고시간2015/05/19 09:13
ANC)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신청이 시작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인데요.
울산에서는 4만5천 가구가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현동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저임금 근로자나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되던 근로장려금이
올해부터 자영업자에게도 지급됩니다.

또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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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1,3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에게 최대 70만 원,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에는 170만 원,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가구에는 최대 21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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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인 홑벌이가구 역시
자녀 1인당 50만 원을 받고
2,1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 연봉은
5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CGOUT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음달 1일까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주덕금/울산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오는 6월1일까지입니다. 6개월 이내에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장려금이 90%만 지급이 되므로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1일까지 신청한 경우엔 오는 9월 추석 명절쯤에
장려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ST이현동기자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시행되면서
울산에서는 지난해 만 3천여 가구에서 올해는 4만 5천 가구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