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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해 돈 받아낸 고리대부업자 구속
송고시간2015/04/08 18:22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흉기로 채무자를
위협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34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남구에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해 온 이씨는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싣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81명에게
1억8천800만원을 빌려주고 최대 연 592%의 고이율로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무자들이 주로 돈이 급해 2∼300만원을 빌린 영세업자들로,
이씨가 정한 변제기한인 65일 이내에 돈을 갚으면서
빌려 준 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의자 이씨는 심야에 채무자들의 가게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해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