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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찬양 이적표현물 인터넷 게시 집유
송고시간2015/04/08 18:23
울산지법은 인터넷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책자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9년부터 2천12년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등에 반미친북을 조장하는 내용의 글 81건을 게시했으며,
2천13년에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과
민족 영웅으로 묘사한 책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