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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km 방사선비상계획구역안 통보
송고시간2015/04/08 18:30
울산시는 (오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로 하는 안을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산시가 제시한 협의안을 토대로
‘최종 협의안’을 확정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검토와 승인작업을 거쳐 다음달 2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 두는 구역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3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울산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30km로
하는 ‘협의안’을 도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