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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금속노조 사내하청 지회장 벌금형
송고시간2015/04/01 17:16
울산지법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산하 사내하청지회장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집회나 시위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해 4월 동구의 한 기업체 앞에서
노조원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망 근로자 추모발언과
선전전을 개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