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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남매 성추행 20대 징역 2년6개월
송고시간2015/04/01 17:16
울산지법은 종교시설에서 어린 남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동구의 한 종교시설 내에서
8살 A양과 A양의 오빠인 9살 B군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의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