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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다운계약서 성행...당국은 뒷짐(R)
송고시간2015/04/02 19:44
ANC> 얼마전 분양한 북구의 한 아파트는
떳다방과 청약자가 몰리면서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는데요.

불법전매에다 다운계약까지 성행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R>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북구 호계·매곡도시개발지구
인근 공인중개업소입니다.

얼마전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 구입이 가능한지 묻자
바로 원하는 동과 층을 묻습니다.
INT> 공인중개사
"D타입을 하시게 되면 3억 4천. 이 분들 계약서도 다 출력해놨어요."

이 아파트의 합법적인 분양권 매매가 가능한 시점은
2차 계약금 입금일인 다음달 8일.
하지만 벌써부터 전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별분양을 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마저
불법 전매에 가담했습니다.

INT> 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특별히 줬잖아요. 호가는 2천600만 원"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놓고 다운계약을 요구합니다.

전화SYNC> 공인중개사
"당연하죠. 2~3천만 원 벌어도 그거 다 가져가려 그래요.
신고는 300만 원이나 250만 원으로 보통 하시더라구요."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

s/u> 하지만 투기수요가 많은 분양권 거래의 경우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지만 행정당국은 아예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 북구청 관계자
"실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물어봐요. 이 거래가 맞느냐...
물어보면 맞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같은 불법 거래.

관계당국의 묵인이 이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