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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후 울산법원 재심서 첫 무죄
송고시간2015/04/02 18:38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울산에서도 첫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간통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A씨가 신청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2년 배우자가 있는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 울산지법에 접수된 간통죄 유죄판결 재심 신청은
현재 6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