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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신청사 직선 진입로 개설 촉구
송고시간2015/04/01 17:25
울산지법이 옛 법원청사와 신청사를 잇는 직선도로가
개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지법은 신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직선도로가 없어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당초 남구청이 약속한 대로 직선도로 개설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구청은 지난해 신청사 건립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선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약속했으나 직선도로를 개설하면
구 검찰청과 법원청사 모두 철거해야 해 도로를 우회하는 방안을
법원 측에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