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지자체 간 지가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한 ‘행정구역 협의회’가 (오늘) 시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지역 동*리 간 지가 균형이 맞지 않는 토지 현황과 적정가격에 대한 협의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하기로 하는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협의회가 행정구역 경계지역 지가의 불균형이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자체 실무자와 감정평가사의 적정가격 산정을 통한 지가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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