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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가축사육제한조례 다음달 처리
송고시간2015/03/11 17:23
울주군의회가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가축 사육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 때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축산농가의 반발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울주군의회는 범서읍 구영리와 삼남면 상천리,
언양읍 다계리 일대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쾌적한 생활권 보장 요구 등을 고려해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