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공원 70% 조성해 기부하면 30% 개발 허용"
송고시간2015/03/09 18:07
울산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조성 비율을 높이고 2020년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5만제곱미터 이상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나 주거*상업지역으로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울산시의 도시공원 결정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3천654만제곱미터에
달하며, 이 가운데 67%가 미조성 지역으로 특례제도 도입에 따른
사유지 매수비용은 1조5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오는 12일 시청 시민홀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시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