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 5년간 한번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자 범칙금을 지역 5개 구군을 통해 오는 26일 일괄적으로 부과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자 범칙금은 정부가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 자동차 이전 등록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신 범칙금을 부과토록 한 것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0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울산시는 행정 소홀로 법 시행 이후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자동차 거래시 15일안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과 날짜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번에 울산지역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모두 564건에 1억7천479만원에 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