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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모친 폭행한 패륜아, 모친 선처 호소로 집유
송고시간2015/02/21 16:44
무식해서 대화가 안 된다며 자신의 60대 어머니를 마구 폭행한
패륜아가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한 어머니 덕분에
실형을 면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남구의 모 음식점에서
한글을 모르는 등 무식해 대화가 안된다며 69살 된 모친의 얼굴
과 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쓰러진 모친의 얼굴에 물을 부
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다시 온 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
는 점 등 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