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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추돌…1차 사고 운전자에게 30% 책임"
송고시간2015/02/20 17:18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가 난 차량을 추돌하다 차에 타고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2차 추돌한 운전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가족 3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 5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앞차와 충돌 후, 조수석에
아내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비상등을 켠 뒤 차에서 내렸지만,
뒤따르던 화물차가 A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A씨의 아내가 숨지고
A씨는 크게 다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