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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으며 형 이름 댄 음주운전자 집유
송고시간2015/02/20 16:58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형의 이름을 대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3년 경찰관에게 형의 이름을 불러주고
체포확인서와 음주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등에도
형의 이름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