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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청소년 게임장 업주 입건
송고시간2015/02/16 18:53
남부경찰서는 청소년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불법 환전 영업을 한
31살 전모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달동의 한 상가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10%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101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전씨를 상대로 부당이득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 단속에서 울산 등지에서 공사 대금 사기 등 14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50살 김모씨도 검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