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과 대보름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대보름 행사 등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 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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