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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미끼 억대 챙긴 50대女 징역 1년
송고시간2015/02/14 17:04
울산지법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배를 상환하겠다
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배모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2007년 12월,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수익금까지 배액을 상환하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부동산 개발사업을
장밋빛 사업이고,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상당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