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은 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제기됐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과 북구청은 코스트코 측에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천11년 윤 전 구청장과 북구청이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면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결과, 울산지법은 윤 전 구청장에게는 천만원의 벌금형을, 그리고 구청장과 구청에 대해서는 3억6천7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구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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