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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항소 결정"
송고시간2015/01/22 10:29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서울중앙지법의
지난 16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소식지와 성명서 등을 통해 "법원이 사용자 측의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천 조합원의 염원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
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 2명에게 일한 일수만큼만 지급한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