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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과 개인적 만남 경찰관 징계정당
송고시간2015/01/22 10:23
울산지법은 사건관계인과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경찰관에게 내린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은 경찰관 A씨가 사건 관계인과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직 징계를 받자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경찰공무원의 품위와 국민 신뢰를 손상한 만큼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사건관계인인 여성 피의자와 업무 외적으로
식사 제공과 선물을 받았고, 이후 여성으로부터 강간죄로 피소되자
경찰은 강등처분을 내렸고, 이후 A씨가 안전행정부에 제기한
소청이 받아들여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