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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vs훈육...경계는?(R)
송고시간2015/01/19 18:43
ANC) 최근 울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 경찰에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 차례 때렸다는게 이유였는데,
경찰은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처리했지만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염시명 기자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R) 지난 14일, 울산에서 10살된 김모군이 자신의 아버지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것을 아버지가 지적하자 대들었고,
이로 인해 한 차례 맞았다는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폭력의 정도가 약하고, 양측이 모두 잘못을 인정해
김군의 아버지에게 주의 조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녀의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INT) 김선근/동구 "(잘못을 했을 때 한대 때리는) 그 정도까지는 훈육이
라고 생가가거든요. 아이에게 그 일이 잘못됐다, 안됐다 그런 것은 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INT) 손승욱/중구 "훈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폭력이죠. 폭
력인데 하지 말아야 할 폭력이고 감정적, 우발적으로 나왔던 게 아닌
가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의 경우 지속성과 폭력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만큼 훈육과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SNC) 오승환/울산대 교수 "(아동학대의 경우 폭력이) 그게 지속적이
냐 반복적이냐,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을 넘어가느냐 그걸 판단하게
되죠."

경찰은 아동학대를 확인하는 기준이 있지만 훈육을 위한 체벌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SNC) 경찰 관계자 "신체에 손상이 된 부분이 많이 있다, 상처가 있다.
이렇게 되면 기준표와 관계없이 대부분 (피의자를) 입건을 해버리죠.
고민스러운 것은 이런 (기준)표가 있더라도 무조건 격리조치가 되어버
리고 이렇게 되버리면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죠."

특히 잘못을 하면 아이를 체벌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한
상태여서 신고를 무시하거나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S/U)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훈육을 위한
체벌의 아동학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