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와 거래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납품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온양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과 거래하던 A씨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도 납품하며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데 격분해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 등의 제지에도 쓰러진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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