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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 납품업자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송고시간2015/01/20 18:46
울산지법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와 거래하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납품업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이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온양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과 거래하던 A씨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도 납품하며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데 격분해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목격자 등의 제지에도 쓰러진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
충분히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