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야생동물 밀렵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점차 지능화.전문화되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독극물이나 덫과 올무 등 불법엽구에 의한 포획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무원과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 등 37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행위 취약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야생동물의 가공.판매하는 행위, 먹는 행위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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