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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고양이 목졸라 죽인 30대 입건
송고시간2015/01/19 18:40
동부경찰서는 입양한 고양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32살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지역의 길고양이를 돌보는
동물애호가인 36살 김모씨로부터 3개월된 수컷 고양이를 입양한 뒤
열흘만에 술김에 고양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양한 고양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다른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양이를 분양한 김씨에게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지만 김씨가 이를 믿지 않고 고양이 탐정까지 고용해
A씨가 고양이를 목졸라 죽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