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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국산화"속여 137억원 챙긴 업자 2년6월 징역형
송고시간2015/01/19 09:34
부산지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빼돌린 외국산 부품을 이용해
국산화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원전업체 H사의 57살 황모 대표와 공모한 전 한수원 차장 49살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리원전에 있는 영국산 실린더를 빼돌려
터빈 밸브 작동기에 장착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여
터빈 밸브 작동기 23대를 고리 1, 2호기에 납품해
137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씨와 이씨는 원전관련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징역 4년8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태여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황씨는 징역 7년 2개월을,
이씨는 징역 5년 5개월을 각각 복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