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10억원 이상의 본청 건설공사와 5억원 이상의 구*군 공사에 66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관리가 부실한 20건을 적발해 19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1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9건 10억천4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과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의 경우 추가 발생한 공사의 단가를 잘못 적용해 3억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됐으며, 한 도로개설공사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잘못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