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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공장 붕괴 사망사고, 회사 대표 법인 기소
송고시간2015/01/15 10:24
울산지검은 지난해 초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세진글라스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모듈화산단에 있는 세진글라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대표 A씨는 지난해 2월 내린 폭설로 공장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눈을 치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 1명에게 일을 시키다가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망 산재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