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중구의회 김모의원 부인 51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 간부 1명 등 자원봉사자 14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명함을 돌리게 하고, 대가로 15만원에서 120만원씩 모두 46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김모 의원은 당선이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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