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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납품업체 미끼, 수천만원 가로챈 전 직원 실형
송고시간2015/01/05 09:32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 경영진과 친분이 있다며
납품업체를 운영하게 해 줄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 현대차 직원 6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현대차 직원으로 조립현장에서 근무하던 2009년 2월,
새차 냄새를 없애는 업체를 설립해 현대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B씨를 속여,
지난 2013년 10월까지 개발비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9차례에 걸쳐
8천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대차 부회장과 총괄팀장, 이사, 전무 등과 친분이 있으며,
납품업체를 설립하면 회사대표직을 주겠다고 속여
B씨의 돈을 가로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