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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안 팔아" 편의점서 행패부린 30대 입건
송고시간2015/01/02 10:46
남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린 혐의로
38살 고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오늘(12/31) 새벽 2시쯤 남구 삼산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이 피우는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