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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인수하면 매달 천만원 번다" 사기 실형
송고시간2014/12/29 10:29
울산지법은 공장 인수를 미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매물로 나온 600여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인수하면
한달에 천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속이고
8천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가 아버지의 퇴직금을 편취당한 것이어서 피해가 중한 점,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한 뒤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