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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등 상습 절도행각 30대, 징역 4년6월
송고시간2014/12/29 10:30
울산지법은 상습적인 절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살고도
출소 8개월 만에 또 다시 금은방을 턴 38살 강모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달 3일 새벽 울산 중구의 한 금은방에
자물쇠를 끊고 침입해 귀걸이 250개 등
9천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몰고가다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송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3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강씨는 2011년 특수절도죄로 4년간 징역형을 살다가
지난 3월 출소해 8개월 만에 다시 금은방을 털다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