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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업주 허위진술 2명 실형
송고시간2014/12/29 10:21
울산지법은 다른 사람에게 불법게임장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실제 업주 34살 엄모씨와
허위 진술을 한 36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과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게임장을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다른 사람에게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해 달라"고 시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지시하거나 이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