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관공서 첫 통상임금 확대 판결(R)
송고시간2014/12/05 11:34
ANC) 통상임금의 확대 여부가 노사 간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설공단 직원과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애매한 통상임금 적용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
다.
전우수기자가 보도합니다.

R)울산시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직원 93명과 울산지역 5개 구

전현직 환경미화원 116명이 각 단체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
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한 지자체와 기관에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임금을 덜 받아 왔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습니
다.

재판부는 이들 수당들의 고정성·정기성 그리고 ·일률성 여부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공단의 경우 각종 수당 가운데 급식비, 교통비,
반장수당, 기말수당, 기술수당, 특수위험근무수당, 장기근속수
당,
가계안정비 등 8가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5개 구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
비 등
3가지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INT)심경 울산지법 공보판사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
급대
상인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기술수
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만,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는 판결입니다."

울산지법은 이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과 퇴직금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원고들에게 3억4천여만원을,
5개 구군 전체 18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개 구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하기로 했고, 시설공
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S/U) 이번 판결은 애매한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을 세우는
잣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JCN뉴스 전우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