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어제,12/4)로 만료된 가운데 울산에서는 당선자 가운데 기초의원 1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20여건이 기소된 가운데 당선자는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장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장은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 105조에 규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탭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35명을 포함해 모두 162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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