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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고지 일제점검
송고시간2004/08/11 08:43
개인택시 차고지에 대한 울산시의 일제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차고지 임대기간이
경과되거나 차고지 무단이전으로 인한 불법주차로
시민불편과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오는 10월말까지 개인택시 차고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차고지 계약기간 경과 사업자와
거주지 이전으로 차고지 변동 사업자,
이면도로 등에 무단 주차하는 사업자 등이 해당되며
점검 결과 적발되면
사업개선 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