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천9년 울산항 내 해저송유관 제거공사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담합했던 사실이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울산신항의 항로 변경으로, 지난 2천9년 2월, SK건설이 발주한 SK에너지 원유하역시설 해저송유관 제거 공사 입찰에 참여한 태동개발과 신신개발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실제로 공사를 한 태동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9천400만원의 과징금 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동개발은 입찰에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자신 외에 신신개발만 참석한 것을 보고, 신신개발 측에 들러리 대가로 9억원을 주고 45억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신신개발은 이후 법인이 폐업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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