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근로자 추락사망 기업대표·공장장 벌금형
송고시간2014/12/15 11:29
울산지법은 압력용기가 파손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각각 벌금 천500만원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초 공장 내 3미터 높이의
실험용 압력용기 위에서 점검을 하던 근로자가
압력용기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