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압력용기가 파손하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각각 벌금 천500만원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초 공장 내 3미터 높이의 실험용 압력용기 위에서 점검을 하던 근로자가 압력용기 파손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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