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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명목 금품 챙긴 경찰간부 "증거 없어 무죄"
송고시간2014/12/03 10:43
울산지법은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경찰서 과장 재직 당시 회사자금 횡령사건 등으로
고소돼 수사받던 B씨를 만나 "사건을 잘 봐줄 테니 걱정말라"며
B씨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넥타이 등을 받는 등
그동안 26차례에 걸쳐 8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선물로 받은
것이지 직무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검찰과 법정 진술에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은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